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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을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고, 제한되면 어떤 안내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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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한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은 허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정해진 불허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더해지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확인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로 정해져 있어요. 열람이나 등사가 필요한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있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전에 목적과 대상을 함께 살펴봐요
- 제한 안내에서 확인할 점
- 열람·등사는 어떤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안내받을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피해자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을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고, 제한되면 어떤 안내를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