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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항소와 상고, 판결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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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 상고로 구분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상소라고 합니다.
제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항소이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는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고입니다.
이때 제1심 판결을 다투면 항소, 항소심 판결을 다투면 상고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항소와 상고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절차라기보다, 어떤 단계의 판결에 불복하는지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결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이름
-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상고하나요?
- 항소와 상고를 모두 상소라고 부르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