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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어도 이후 유포는 별도 문제, 의사에 반한 공개의 범위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의사에 반해 전달하거나 공개하면 별도의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하면 별도의 범죄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내용은 촬영 단계와 사후 유통·공개 단계를 나누어 다룹니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때의 촬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내는 그런 촬영물도 나중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범죄와 미수의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동의가 미치는 범위
  • 장점과 제한 사항을 구분해 보기
  • 직접 촬영한 영상도 사후 유포와 관련해 다뤄지나요?
  • 공개 게시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제공해도 포함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촬영에 동의했어도 이후 유포는 별도 문제, 의사에 반한 공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