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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 집행정지, 신청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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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는 면허처분의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 결과 전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를 살펴요. 손해와 긴급성, 공공복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직업상 운전 필요만으로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음주운전 면허처분에 불복하는 동안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출 가능성을 심사받아요. 다만 신청했다고 곧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처분이 계속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와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따져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집행정지가 다루는 것은 임시 조치예요
- 직업상 운전 필요는 고려 사항 중 하나예요
-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 운전이 생계나 직업에 꼭 필요하면 인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