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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 계약을 철회하려면 할부 조건과 7일 기한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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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비가 20만 원 이상이고 신용카드로 3회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한국소비자원 안내에 따라 계약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철회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해요.

가입비가 20만 원 이상이고 신용카드로 3회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충동적으로 계약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도록 권고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안내된 조건부터 확인해요
  • 철회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표시해요
  •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으면 모두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나요?
  • 철회 의사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결혼중개 계약을 철회하려면 할부 조건과 7일 기한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