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공부 끗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ssul 과 함께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한다.

국세청의 경우는 결국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의 사업장 세무조사시 재산취득의 이슈가 있을 경우 과거 10년치 동안 중요한 이슈행위를 확인하여 증여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중요한 점은 당장 며칠 전 일도 잘 기억이 안나는데 10년전 행위에 대한 거래내역을 기억할려면 굉장히 당황할 것으므로 만약 큰 금액 거래에 대한 내용은 통장이든 어디든 비고나 적요란에 별도 메모를 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러한 가족간 계좌이체로 인하여 증여세 대상이 되었다면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소명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증빙서류는 결국 가족간 계좌이체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두고 이에 대한 매월 이자는 꼬박꼬박 이체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배우자, 자녀 등의 증여시 재산 공제 금액은 10년간 환산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목돈에 대해 계좌이체가 이루어졌다면 미리 증빙서류를 만들고 10년간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족간 계좌이체와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포마입니다.
가족간계좌이체를 하다보면 증여세도 간과하면 안되는데요.
우선 100만원 이하 소액이라면 크게 신경쓸 건 아니겠지만 반복적으로 단기간에 누적된다면 이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재산 가액에서 증여세 공제 대상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증여세율에 맞춰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증여세율은 크게 10퍼센트 50퍼센트입니다.
부부, 자녀, 손자, 미성년자, 형제간등 가족관계에서 계좌이체가 있다면 일단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46조 5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됩니다.
학자금, 장학금등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등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기증 물품으로 과세 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중요한 단서를 볼수 있는데 바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수증자가 주식, 부동산, 예적금 등에 활용했다면 이건 증여세에 해당되는 증여입니다.
또한 사회통념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어야 하며 몇년에 해당되는 생활비를 일시에 받았다는 소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축의금은 대체로 혼주에 귀속되는 금품으로 봅니다.
저희는 결혼식장 대여, 식대등 결혼식 관련 대금에 축의금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만약 하객으로 부터 축의금을 받는 액수가 많고 자녀가 가져간다면 축의금을 낸 하객명부를 한동안 보관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추억 때문에 보관하기도 하죠.
신부 측의 혼수용품은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데, 신랑 신부 측의 신혼집 매수대금은 당연하게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첨언을 하자면, 상식적인 사람 생각에 이게 증여 대상에 해당될까?
물음이 생긴다면 보통 그건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부부간 증여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2천만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5천만원 기타친족 간 증여 1천만원 기타친족 범위에 추가로 얘기하면, 6촌이내 혈족에서 형제, 자매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고모가 나한테 증여세 낼 정도의 돈을 주진 않잖아요.
그냥 신경 끊어도 되고 좀 먼 친척인것 같은데 나한테 돈을 준다고 하면 그때 추가로 알아보세요.
4촌이내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인데 증여세 범위로 생각해두면 좋은 건 시부모,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시동생, 형수입니다.
4촌이내 인척에 조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혈족의 배우자의 자녀가 4촌 이내 인척이 아니라서요.
또한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누적 한도액을 말합니다 보통 자녀에게 나중에 커서 학자금, 부동산 구입자금에 보태라고 미리 돈을 조금씩 증여하는데 나중에 뒤탈이 없으려면 증여세 공제한도에 해당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두세요.
저도 만2세 자녀에게 증여한 돈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증여신고했어요.
신고되지 않은 금액으로 투자 수익이 생기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참고로 매월 증여금이있다면 홈택스에서 유기 정기금을 이용해 미리 일시 계산후 신고 할수도 있습니다.
가족간계좌이체에서 증여 비과세 대상, 증여세 면제한도 외 증여의 경우 사인간 소비대차 계약 처럼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저도 사회 초년생때 전세집 보증금 마련에 아버지께서 도와주셨고 1년후 다시 돌려드렸는데요.
당시 소비대차 계약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증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들어오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공증 확정일자나 우체국 내용증명, 이메일 발송등 작성시간을 남겨둬야 합니다.
차용증에 적힌대로 사회통념상 원리금 입금 내역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저도 최근에 부모님 대신 영양제 구입을 하고 부모님댁으로 보내드렸는데요.
물론 오늘 부모님께 물건에 해당되는 돈은 받았습니다.
참고로 가족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대리 구매해주는 경우 이 또한 입금 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간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등 계좌이체라 이루어지는데 배우자간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과세 여부 증빙은 과세 관청이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증여세 공제한도도 6억원이라 왠만한 금액이 아니고서야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돈이 없을때 부모가 대신 보험 가입하고 수익자 피보험자를 자녀로 설정하는데요.
상속세및증여세법 34조에 보험금의 증여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 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한다.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기 싫다면 애초에 수익자를 계약자 인 부모님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녀를 위한 보험은 실비보험 정도만 들어 주는게 깔끔하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차라리 미국주식 사는데 보태라고 돈을 주는게 낫죠. 그러면 증여세 신고된 금액으로 굴린 투자 수익도 자녀꺼라서요.
가족간계좌이체 증여세 피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론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 항목, 증여세 면제한도, 차용증 작성 정도가 있는데 일반인이 하긴 어려운 사례도 있습니다.
자녀명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역외탈세하는 경우도 있고 코인 투자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에어드랍 방식의 코인 무상 수령 역시 현재 증여세법 상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의 대물림이라고 해도 부동산 양도세로 국가에게 뜯기는 것보다 증여, 상속세가 상대적으로 싸게 먹혀서 증여, 상속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저만 해도 돈이있다면 자녀에게 자취집, 신혼집을 대신 사줄것 같네요.
다만 이미 내가 번 소득은 이미 소득세를 이미 냈는데 자녀에게 무상 증여했다고 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여전히 짜증나더라고요.

말을 전부터 어머니께서는 작년 들으시었는지 밭을 막동이는 했다.” 봄 뒤에 있는 “장거리(*장이 서는 일이었다. 팔기로 그때까지 아무 모르고 아주 번 태연하시었지만 것도 거리) 있었으 여러 정거장 들은 아버지에게서 이러한 것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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