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은 매매 거래의 경우 5천만원 미만과 2억 원 미만의 구간에 각각 25만원과 80만원을 정하고 있고 임대차의 경우 5천만원 미만과 1억 원 미만에 각각 20만원과 30만원의 액수가 정해져있습니다.
계약자는 다르지만,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는 명의만 수탁자로 할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제삼자와는 체약을 성사한 것이 아니기에 부채불이행에 따르는 피해변상은 요망할수 없으며, 범죄에 따른 피해판상만 요청할수 있고 반사회적 법률행동로 무효 조처이…